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비 종교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법률에서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앙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될 때가 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앙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국민이 종교상의 신앙을 갖는 것이나 안갖는 것은 자유이며 따라서 어떤 특정종교를 선택하거나 다른 특정종교에의 개종하는 것도 자유이며 종교적 행사 내지 의식이나 종교적결사 내지 집회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헌법 제32조 제2항 참조) 따름이다.(78다716)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95도250) 내적 신앙은 자유이며 제한할 수도 없지만 겉으로 표출된 종교적 행위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경우 '''제정된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는 제정된 법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보호대상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정치법이나 종교법 같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그 집단의 종교적 행위로 사람의 생명, 재산,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범죄를 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